내란죄에 해당하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
과거에는 매스컴을 통해 나오는 말은 다 진실인 줄 알았다.
그때는 국민들이 무지한 탓도 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다보니
먹고 살기에 바빠서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다.
지금은 촛불정신이 살아있고
촛불혁명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쪽에선
국민들을 우롱하거나 왜곡, 곡해하며
국정농단이나 뇌물, 횡령죄 및 각종 범죄적 성격으로
나라를 망하게 못하니까
카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또 한심한 일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과거에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그만큼 희생당했으면 알만도 한데
아직도 유언비어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얼마나 더 당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일까?
마치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할 일이다.
그리고 함부로 그러한 글들을
타인에게 전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잘못하면 내란죄에 해당되어
유포자가 색출당하거나
검거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2018년 3월 24일 토요일
청아당 엄 상 호 詩
자료출처 :
다음백과사전에 의하면
내란죄(內亂罪)
요약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형법 제87조).
국토를 참절한다는 의미는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이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91조 1·2항).
처벌은,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살상·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같다(형법 제87조 1·2항). 그리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참여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형법 제87조 3호).
한편 내란목적의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예비·음모·선동·선전 등의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9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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