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올린 詩』/『오늘 올린 詩』

『훈련기관 역량강화교육』

청아당 2018. 12. 22. 12:55

훈련기관 역량강화교육

 

주교재 훈련기관 역량강화교육

부교재 2017년도 직업능력개발 우수훈련기관우수사례집에 관해

강의를 들었다.

 

 

주교재인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직업훈련기관 특성이해, 직업훈련기관의 요구역량과 개선방안,

직업훈련기관의 역량강화 전략, 노동법 개요 및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및 근로조건 관리 등이다.

 

 

오전에는 김은선 교수께서 강의를 하시고

오후에는 허태훈 교수께서 강의를 하신다.

 

 

통계와 분석에 대한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거기에서 도출해낸 개선점과 디테일한 계획을 제시하며

삼위일체(교강사, 훈련생, 기관장)를 강조하기도 했다.

 

모든 것은 혼자 할 수 없다고 한다.

 

다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만 이룰 수가 있다고 한다.

 

심평원 위원이기도 한 김은선 교수께서

심평원 위원의 입장과 기관장과 교·강사가 갖추어야할

권리와 의무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심평원 위원은 항상 모든 것을 기준에 맞춰 생각하거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불법에 대비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법 또한 잊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작년에 평가나 인증을 잘 받았다(1, 3, 5)하여

작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 또한 제재 대상에 속한다고 한다.

 

무엇이든지 진화하거나 발전하지 못하면

지적을 당하거나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다.

 

늘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연구하고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기관장이나 교·강사들의 대처방법이

허술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상당히 체계적이면서도 노련미가 돋보이고 있어

웬만큼 준비해서는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부단한 노력과 새로운 창의적인 대처법이 필요한 것 같다.

 

 

3조로 나누어서 강단에 나와 실습에 관한 내용인

부교재를 분석한 이후 요약적으로 발표도 했다.

 

 

오후에는 허태훈 교수께서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작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주는데

참으로 깊이 있게 강의를 해주셨다.

 

그동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최저임금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주셨다.

 

20181222일 토요일

 

청아당 엄 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