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6•13 지방선거
날짜 :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지방선거·재보선, 전국 1만 4,134곳서 일제히 투표 시작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 방문하여
지방선거·재보선 투표를 하면 된다.
투표용지만 7장이 배부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재보선)선거지역은 8장이 배부된다.
유효표와 무효표를 잘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다.
특히 정당별 기호 1-가, 1-나, 1-다, 2-가, 2-나, 3 등
동시에 두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
투표용지 1장에
정당별로 2인~4인이 출마할지라도
기표는 후보자 1인에게 해야 유효가 된다.
다시 말하면
“투표용지마다 1개의 정당 또는 1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야 한다.”
아마도 정당별 기호 ○-가, ○-나가 표시된
구·시·군의원들이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정당별로 기호가 하나만 표시되면 혼란이 없을 텐데
구·시·군의원들 같은 경우는 두개 이상이 동시에 표기되어있어
선의의 피해를 입을 것 같다.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청아당 엄 상 호 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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